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04:5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47에 있는 만경관 부근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문로2가에 있는 서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서문로2가에 있는 서성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