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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5: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옷을 입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 개새끼!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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