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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3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9:00경 전라남도 고흥군 C마을 광장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하고 맨몸으로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지인 D가 피고인에게 “어른들이 계시는데, 옷을 입어라”라고 핀잔을 준 문제로 D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E(61세)이 “얼른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23cm, 지름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읍급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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