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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17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7. 04:50경부터 같은 날 05:5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도로에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동을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차를 해야 끄지 않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 마음대로 해, 좃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한번 연애하자”, “나 요즘 연애 못했는데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다가 주변에 운동하기 위하여 나온 주민 약 15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좃같은 년, 개같은 년,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 등을 모두 벗어버리고 소란을 피워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로부터 “뭐하시는 거냐, 옷을 빨리 입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야 보지를 벌려봐라, 너도 한번 까봐라”라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고, 피해자 E가 재차 옷을 입으라고 하자 주민 약 15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 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 E를 모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E, 위 D의 동생인 F, 운동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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