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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2. 23:2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프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6 세 )에게 위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 외 G 과의 고양이 교환 문제를 따지 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안 따라오냐

사기꾼 새끼야, 죽여 버린다, 좆 나 맞고 반병신되서 끌려 갈래 ’라고 하며 목덜미를 잡고 50여 미터를 끌고 간 후 위 E 호프집 안에 들어가 자 리에 앉은 다음 ‘ 마우스 피스를 물어라,

오늘 너 때리고 깽 값 물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우 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타박상( 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호프집으로 들어갔고, 호프집에서 나가자고

피해 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끌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마우스 피스 사진이 있다.

그런 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피고 인의 일행인 H가 스스로 자신의 티셔츠를 찢고 피해자가 이를 찢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I와 같이 있어 수적 우세를 점한 H가 특별히 자신의 티셔츠를 찢을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의 계속 잡은 채로 강제로 호프집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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