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7 2015고단25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3:3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종업원 대기실로 옮겨 가자, 피해자를 따라 대기실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