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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098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4:30경 전북 무주군 구천동 1로 160에 있는 구천파출소 앞에 이르러, 그곳 파출소 직원들이 파출소 출입문에 “부재중”푯말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한 후 외근을 나가 파출소 내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경찰에 대한 반감의 표출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벽돌 9개를 집어 들어 파출소 정문 강화유리문과 파출소 1층 및 2층의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강화유리문을 통해 파출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파출소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유리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과 벽돌을 이용하여 공무소인 구천파출소의 유리창 등을 깨뜨려 시가 3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인 구천파출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견적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파손된 물품의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지른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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