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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6 2020노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9고합211 업무상횡령죄 부분 E(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과 F은 H의원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H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 F의 직원으로서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19고합115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2010. 7. 29.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2019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9고합211 업무상횡령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2010. 10.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F과 동업하여 개원한 H의원의 기획실장으로 위 병원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와 관련된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계좌(AG 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명목을 700만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968,37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 E 및 F 등 당시 개원에 관여한 사람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뿐 아니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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