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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94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백나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원심 판시 유죄 부분들에 대하여, ①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합계 350만 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판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식비나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 받은 것에 불과 하고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며, ③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수배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및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은 ‘ 피고인에게 부산 동래구 Q 아파트 102동 704호 인테리어 공사를 1,000만 원에 도급한 후 2013. 11. 9.까지 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모두 선지급하고, 2013. 11. 18. 경 기존 계약에 안방 전체에 대한 편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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