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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4 2020노484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당시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과 A, C, D은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고, 자금 부족으로 인테리어 공사도 결국 중단되어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A, C, D은 현재까지 상호간에 책임전가만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과 A, C, D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충당하고, 피고인이 기존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 등을 가져오면 따로 병원 개원 자금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종전 병원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았고, 의료장비도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A, C, D에게 병원 개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다. 피고인을 병원 원장으로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조치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어, 피고인과 A, C, D은 새로운 의사를 원장으로 영입할 예정이었으나, 영입이 확정된 의사가 없었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A, C, D의 병원 개원 계획이나 자금 상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환수조치를 받아 새로운 의사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 등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A, C, D에게 병원발전기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A, C, D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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