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4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를 계속 운영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고 인테리어 대금을 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들 및 주식회사 C의 자력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들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