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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60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업무상횡령죄 부분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 대부분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일부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5. 25. 이전에 사용한 부분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으며, 2010. 5. 25. 이후에 사용한 부분은 2010. 5. 25.자 약정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⑵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한 500만 원, 300만 원은 피고인의 월급 범위 내에서 차용한 것이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업무상횡령죄 부분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동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0. 4. 10.경부터 2010. 8. 22.경까지 부산, 춘천, 강원도 등지에서 교통비나 식사비 등을 결제한 점, 위 결제내역은 대부분 철도, 택시 등의 교통요금이거나 식사비로서 금요일 18:00경 이후부터 주말까지 사용한 내역인 점, 피고인이 주말에 서울, 부산을 왕복하거나 서울, 강원도를 왕복하면서 교통비, 식사비 등의 체류비 명목으로 위 카드를 사용하였지만, 당시에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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