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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1.15 2009고단236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11.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부근 노상을 배회하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으면 그 안을 뒤져 그곳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서,

1. 2009. 10. 15. 02: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액센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차량 문이 열리자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으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09. 10. 15. 01:00경 울산 동구 C 모텔 밀집지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문을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문을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사진첨부)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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