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3:00경 서울 송파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3. 8. 22.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927』
1. 피고인은 2013. 8. 19. 01:35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SM5 승용차 및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들의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8. 19. 01:39경 서울 송파구 K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라보 화물차 및 피해자 N 소유의 O 엘란트라 승용차의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P에게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