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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7: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백수읍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3 세) 운전의 E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화물차의 후면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3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7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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