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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종산교차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군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2번국도(광주 방향)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SL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 )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다음날 0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외상성 뇌출혈(실질내혈종,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C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기록 등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소견서

1. 부검감정서

1. C 변사 현장 사진, 쏘렌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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