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죽사리에 있는 명산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백수읍 쪽으로 시속 약 60-7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밤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