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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13 2017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26. 22:25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길을 충남 부여군 방향에서 공주시 탄천면 대학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포터Ⅱ 화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6. 22:15 경 청양군 목면 화 양리에서부터 공주시 C 앞길까지 약 12km 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며,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 경 피고인을 탄 천이 인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23:02 경부터 23:22 경까지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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