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92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합계 4억 원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이 사건 그림들을 취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M와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