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75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부한 트럭 할부대금이 1,000여만 원에 이르러 실제 피해액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500만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