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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노41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2013고단2833』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가.

『2013고단2833』제1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이 부분은 원심 판시『2013고단2833』전과관계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편취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나. 나머지 각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11. 확정되고, 2013.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7. 확정되는 등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채팅으로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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