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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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