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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23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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