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9. 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화랑에서, 피해자로부터 ‘F’ 그림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H에게 3,000만원을 차용한 후 위 ‘F’ 그림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1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운영의 L화랑에서, 위 K가 피해자 M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N’ 그림에 대하여 K로부터 다시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위 ‘N’ 그림을 보관하던 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0. 1. 하순경 위 L화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N’ 그림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1983) 중 일부 진술기재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 불응),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H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합계 4억원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 이 사건 그림들을 취득한 것인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M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기준(횡령, 배임,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 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