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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0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5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1:3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6길 73-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로 IC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로 옆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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