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6 2018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2. 23:00 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 행주 외동 8 번지) 행주 IC 행주 6 교 일산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동종범죄 경력, 운전의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