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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1:10 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봉 1 동 사거리 쪽에서 오류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1:1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교통사고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수치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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