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안성군 B 유지 6,352㎡ 중 별지 도면 표시 15,...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특정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한다). 나.
토지의 분할 및 등기 1) 경기 안성군 B 임야 7단 5무보(이후 1978. 12. 30. 7,438㎡로 면적 환산 등록,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는 구 임야대장상 H가 1918. 12. 14.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70. 12. 1. 피고의 시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79. 12. 31. 경기 안성군 B 유지 6,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C 임야 1,086㎡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임야’에서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4. 3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1986. 12. 15.자)을 원인으로 하여 D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7.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7. 8. 8.자)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F저수지의 준공 및 유지관리 등 1) 원고(경남수리조합)는 1956. 8.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F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였다.
2) 원고는 1963. 5. 31. F저수지를 준공하고 이후 현재까지 위 저수지를 유지관리해 오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