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11(명치 44년). 10. 3. 안성군 H 답 3,417평, I 전 538평, J 답 1,024평을 사정받았다.
나. 안성군 H 답 3,417평은 일자 불상경 ‘C 답 234평’과 ‘D 답 19평’으로 분할되었고, 1978. 9. 14. 면적 환산으로 ‘C 답 774㎡’와 ‘D 답 63㎡’로 되었으며, 1998. 4. 1. ‘안성군’에서 ‘안성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안성군 I 전 538평은 1954. 11. 30. 'K 답 82평‘, ’L 도로 147평‘, ’M 답 45평‘, ’N 전 159평‘, ’O 도로 29평‘, ’E 전 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E 전 2평‘은 1978. 9. 30. 면적환산으로 ’E 전 7㎡‘로 되었으며, 1998. 4. 1. ‘안성군’에서 ‘안성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안성군 J 답 1,024평은 1954. 11. 30. ‘P 도로 47평’, ‘Q 답 425평’, ‘R 답 493평’, ‘S 도로 24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F 도로 26㎡’는 1988. 11. 3. ‘P 도로 47평’에서 분할되었으며, 1998. 4. 1. ‘안성군’에서 ‘안성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T은 1928(소화 3년). 2. 26.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자녀로는 U(장남), V, W, X(차남), Y, Z가 있었는데, 위 U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17(대정 6년). 1. 23. 망인의 형인 AA의 양자가 되었으며, AA은 1927. 12. 22. 사망하였다.
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장남인 U는 1928. 3. 12.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관할 당국에 신고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위 C 답 77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69. 12. 31. 접수 제957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D 답 63㎡에 관하여 위 안성등기소 1969. 12. 31. 접수 제857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안성시 E 전 7㎡에 관하여 위 안성등기소 1998. 7. 18. 접수 제1979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 F 도로 2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안성등기소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