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 1964. 5. 14. 사망하여 처인 E가 1/6, 장남인 F가 3/6, 차남인 G가 2/6의 비율로 경기 연천군 H 대 393평을 공동상속하였다가, 1973. 12. 22.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에 이를 매도하고 1973.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포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I지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1975. 4. 18. 위 H 대 393평에서 C 구거 252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을 분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E, F, G가 1975. 2. 25. 포천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37,8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그 무렵 포천농지개량조합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수로를 설치하였다가, 그 지하에 수로관(이하 ‘이 사건 수로관’이라고 한다)을 매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유지관리해 오고 있다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에 따라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포천농지개량조합은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농업기반공사가 포괄 승계하였다.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2008. 12. 29. 피고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포천농지개량조합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라.
그 후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면적환산과 분할 등에 의하여 C 구거 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J 구거 6㎡가 되었다.
마. F는 2001. 11. 23.경 부부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