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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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경북 고령군 B 유지 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11. 4. 26. “현풍군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았고, 1945. 3. 4. 지목이 ‘전’에서 ‘유지’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령군은 1987. 3. 31.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저수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고, 1998. 9. 14.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F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을 인계하였다.
다.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고령군은 고령군 G리 일대 몽리 답의 수리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인근 토지에 1944. 7. 4.경부터 소류지 부지 조성을 하여 1945. 12. 31. F저수지를 준공하였다.
이후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은 고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가 70년 가까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D의 호주단독상속인인 H이 1957. 6. 21.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자인 D의 주소 중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D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