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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9.12 2014가단41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안성군 B 임야 7,438㎡는 1979. 12. 31. 이 사건 토지와 C 임야 1,086㎡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0년경 피고의 시아버지 되는 D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1988. 4. 30.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1986. 12. 15.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7. 15.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1997. 8. 8.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56. 8.경 원고의 전신인 경남수리조합에서 시행하는 F지구농업용수 개발사업 시설부지(F저수지)로 편입되어 위 경남수리조합에서 G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어서, 위 F저수지가 완공된 1963. 5. 31.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가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G은 위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원고의 점유취득의 원인되는 권원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으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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