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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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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고단1230, 2829(병합) 판결
[강제추행·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공봉숙(기소), 이승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정재헌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34, 범죄일람표(2)의 순번 5, 6, 범죄일람표(3)의 순번 13, 14(각 파장/보호절체 경로자원 Planning 알고리즘 연구 부분)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학교 대학원생인 피해자 공소외 4(여, 23세)의 지도교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6:40경 위 대학교 산학관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억지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20:00경 위 대학교 공학관 주1) 5층 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코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허리가 뒤로 꺾이도록 힘껏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억지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2014. 11.경까지 ○○대학교 □□□□□학부 교수로 근무하였다.

○○대학교에서는 학교 외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 공소외 1 산학협력단이 당사자가 되어 연구과제의 수행협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발주자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정산하며, 연구비에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연구비는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중 인건비는 참여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고,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2 학교법인이 단과대학 등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발주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3 사단법인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발주받아 위 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연구비 집행 및 인건비 지급에 있어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경 한국연구재단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블랙리터만 모형을 확장한 포트폴리오 혼합 정수 최적화 모형과 알고리즘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공소외 5에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1 산학협력단에 공소외 5의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5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회수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 산학협력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2. 1. 20. 860,400원을 공소외 5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5. 주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33,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12, 범죄일람표(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6명의 연구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1 산학협력단, 피해자 공소외 2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92,924,23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9, 공소외 7의 각 진술서

1. 속기록(순번15)

1. 각 진단서(순번69는 추행관련 기재부분 제외), 진료기록지

1. 카카오톡 메시지(순번9), 녹취록, 이메일 출력물(순번3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clear cut agreement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와 같은 입맞춤은 피해자와의 애정관계에 따라 동의를 받아 행한 것이고, 판시 2.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5. 8. 19. 밤에 공소외 6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자신의 연구를 사실상 계속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4. 11.경 자살시도로 입원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의 애정을 표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메일 출력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clear cut agreement’의 내용은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된 표현이나 학생으로서의 의례적인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1.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5,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 공소외 12,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의 진술서(순번33)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결론부분 제외), 수사보고(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인건비 등 편취내역 보고)(결론부분 제외), 수사보고(공소외 1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장 공소외 12와 통화보고), 수사보고(피고인 풀링제 과제 학생 인건비 지급신청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블랙리터만 모형을 확장한 포트폴리오 혼합 정수 최적화 모형과 알고리즘개발 연구용역건과 관련 공소외 5 연구수당 청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광고대학특성화연구비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과대학 특성화 연구비의 지출 주체 확인 보고)

1. 연구비집행 정산(집행) 내역서, 사업별 연구원 인건비 지급내역,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내역, 연구인건비 결의서, 연구비 계좌 이체 내역, 지출결의서, 기타소득결의서, 인건비내역, 과제명 목록, 각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각 연구참여명단 및 인건비 지급 계획서, BK21 사업관련 서류, 2012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연구계획서, 2013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차·실적계획서, 2014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연차·실적계획서, 연구비결의서 등, 연구원 인건비 지급 현황

1. 각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공소외 1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대 연구관리 규정,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매뉴얼(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학생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대학교 학생인건비 풀 관리 매뉴얼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각 연구용역계약 체결의 주체는 공소외 1 산학협력단 및 공소외 2 학교법인(이하 ‘산학협력단 등’이라 한다)이고, 피고인이 위 산학협력단의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및 ○○대 연구관리규정,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대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매뉴얼(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학생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대학교 학생인건비 풀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위 산학협력단 등에 연구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는바, 산학협력단에서 등는 그 중 인건비를 참여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고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수가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인건비를 참여연구원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음에도 인건비를 전부 지급할 것처럼 위 산학협력단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강제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도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권력관계 때문에 이를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참을 수 밖에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을 문제삼음으로써 결국 자신이 행하던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자신이 꿈꾸었던 인생의 목표를 포기해야만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기 범행에 관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인건비를 연구원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수하여 공동관리할 의사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기관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9,2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횡령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무렵 연구원들에게 편취금액 상당의 인건비를 반환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5고단1230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중 각 파장/보호절체 경로자원 Planning 알고리즘 연구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 2015고단2829 』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3 사단법인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34, 범죄일람표(2)의 순번 5, 6, 범죄일람표(3)의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3 사단법인으로부터 합계 14,595,8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대학교 연구관리규정 14조 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업과 사이에 민간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인건비의 부당집행 등 연구계획서에 맞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산학협력단에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을 신고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등을 위탁 관리하면서 청구를 받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에 모 교수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면직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연구에 대하여는 공소외 8 주식회사가 2014. 6. 18. 공소외 3 사단법인(2014. 5. 7.부터 대표자 이사는 피고인이었으나 계약서상 대표자는 공소외 16으로 되어 있음)과 사이에 계약금액 4천만 원으로 정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소외 1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연구원 방장인 공소외 5 등을 통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에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외 3 사단법인의 민간기업 연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매뉴얼(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공소외 3 사단법인에서 교수가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계약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에 따른 연구비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대학교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건비를 참여연구원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음에도 인건비를 전부 지급할 것처럼 위 공소외 3 사단법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모두 배제되기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강수정

주1) 공소사실에는 ‘위 대학교 3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연구실은 공학관 5층에 위치하여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주2) 공소사실에는 “2014. 8. 8.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별지 긱 범죄일람표 기재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4. 8. 25.까지의 오기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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