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7. 26. 0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놀이터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출동 현장에 있던 G로부터 H가 폭행하였다는 피해 진술과 처벌 의사를 청취하고 H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H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순찰차 문을 닫고 경사 F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112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26. 0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놀이터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친구인 H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닫고 경찰관 F의 팔을 비특어 꺾은 후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단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