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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31. 03:2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A과 말다툼하던 G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차문을 열고 G의 팔을 잡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G가 순찰차에서 나와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여 경찰관 F이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F에게 "이러면 안 되지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 F에게 달려들어 F의 경찰조끼를 세게 잡아당겨 G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경사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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