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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8 2014고정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4: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 친구 F을 음주측정한 후 취소수치가 나와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순찰차 문을 가로막고 친구 F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경찰관 E의 팔을 잡아 뜯어 내는 등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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