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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3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0:3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농대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충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위 대학교 농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유성구청 쪽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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