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유성구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유성구청 방면에서 F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현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내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