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성구청 앞 교차로를 유림공원 방면에서 한빛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충남대학교 방면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9,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태,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