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05.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소재 교원대학교 후문 사거리 앞 도로를 탑연삼거리 방면에서 교원대 정문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자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