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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0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8:2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130동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죽동푸르지오아파트를 거쳐 위 한빛아파트 130동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4. 08:25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서문 주차요금소 앞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 요금소에 설치된 차단바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지붕으로 위 차단바를 충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충남대학교 소유의 차단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수회 있음 반성,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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