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08:2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한빛아파트 130동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죽동푸르지오아파트를 거쳐 위 한빛아파트 130동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4. 08:25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서문 주차요금소 앞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 요금소에 설치된 차단바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지붕으로 위 차단바를 충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충남대학교 소유의 차단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수회 있음 반성, 재물손괴죄 관련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