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4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집에서 D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D이 한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1회 치고 머리로 F의 입술과 코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