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9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13:14경 서울시 서초구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놈아 이리와

봐. 야, 이 개새끼야 몇 살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F을 밀쳐 무릎과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112 신고업무 처리, 현행범인 체포와 범죄 진압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