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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5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18:2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C이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 차량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C이 그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19: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가지 않고 “나를 잡아 넣어라, 씨발놈아, 나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경위 G에게 시비를 걸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경찰관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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