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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8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1:50경 서울 관악구 C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E의 양볼을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문 옆에 놓여 있던 빗자루와 삽을 들어 휘두르면서 몸을 1회 때린 후 양손을 이빨로 물고 손톱으로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한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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