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0979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창원시 의창구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과수원 1,256㎡(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와 그 진입로로 사용할 F 답 53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목적물 : 이 사건 E 토지 및 이 사건 F 토지의 일부 합계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 50,160,000원 ② 계약금 100,000,000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100,000,000원(2015. 8. 12. 지급), 잔금 301,600,000원(2016. 1.경 지급) 3) 제한물권 등의 소멸 :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특약사항 ① 이 사건 E 토지 잔금시기 : 현 매도인의 대토 종료 후 즉시(2016. 1. 19. 이후) ② 이 사건 F 토지 잔금시기 : 진입도로의 분할등기 후 면적 산정 가능시점에 지급 ③ 이 사건 F 토지의 면적은 가감할 수 있으며 매도매수 양측은 가감금액을 서로 인정하여 계산 ④ 위 ③항에 의거하여 잔금은 수정한다.

⑤ 매도인은 건축허가 진행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⑥ 진입의 도로 폭은 4m로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F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E 토지 및 이 사건 F 토지는 ① H, I, J, K, L 각 토지와 ② M 지상 근린생활시설, ③ H 지상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