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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7895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9.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목적 부동산 이 사건 토지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가. 총 매매대금 : 730,000,000원

나. 계약금 : 110,000,000원(2012. 9. 27. 지급)

다. 중도금 : 100,000,000원(2013. 4. 10. 지급)

라. 잔금 : 520,000,000원(2013. 6. 30.까지 지급)

마.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매도인은 매매목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잔금지급일 이전이라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매도인은 매매목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바.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한다.

3. 해약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2. 9. 26. 매도인 피고 대리인 C 매수인 원고

나. 원고는 2012. 9. 28. 피고의 남편인 C에게 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2013. 4. 11.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대리한 C은 2013. 6. 10.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동생 D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3. 6. 30.까지 피고에게 잔금 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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