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목적물의 표시 및 매매대금 ⑴ 목적물의 표시 ①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B 대 1,737㎡, C 대 493㎡, D 대 347㎡, E 대 12㎡,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② 매매대금 : 82억 5,000만 원(토지 68억 8,000만 원, 건물 13억 7,000만 원) ⑵ 매매대금 계약금 3억 원, 2010. 12. 17. 지급 잔금 79억 5,000만 원 2010. 12. 22.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급
5. 해지 또는 해제 및 손해배상 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⑵ 잔금의 기일 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⑶ 특약사항을 포함한 본 협약서의 내용을 어느 일방이 위반할 시 본 협약서 제6조 ⑵항의 손해배상금을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⑷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연접지인 F(이하 ‘F 토지’라 한다) 매각 시 매도인은 G빌딩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건물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F 내의 주차장과 G빌딩 부지내의 출입로를 원고와 F 매수인 쌍방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매도인은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 H(이하 ‘H 토지’라 한다)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여야 하고 이를 원고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H를 매각하여야 한다.
매매협약서 제6조 ⑵항 잔금의 지급기일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