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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합56049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7. 8. 3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아산시 D 임야 60,748㎡, E 임야 860㎡, F 목장용지 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G는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6.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956,6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토지 매매 계약서 제2조(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 D 임야 54,135㎡(16,376) 면적 54,135㎡는 60,748㎡의 오기로 보인다.

2 아산시 E 임야 860㎡(260) 3 아산시 F 임야 1,874㎡(567) 임야는 목장용지의 오기로 보인다.

설계진행시 약간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면적변동시 잔금 때 정산한다.

제3조(매매대금) ① 위 목적물의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삼십구억오천육백육십만원(₩3,956,600,000) 계약금 금 사억원(₩400,000,000) 잔금 금 삼십오억오천육백육십만원(₩3,556,600,000) 제4조(매도인의 의무) ① 매도인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2조의 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묘지이장동의서 등)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계약 토지 및 F의 허가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책임지기로 한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진입로에 해당하는 아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아산시 H, I, J, K, L ④ 매도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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