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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나66198
자동차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E 벤츠 C200 차량(이하 ‘이 사건 C200 차량’이라 한다)을 28,755,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C200 차량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 2,29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의 합계 31,045,000원(= 28,755,000원 2,2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와 동업하는 F으로부터 H 벤츠 S350L 차량(이하 ‘이 사건 S350L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F이 이 사건 S350L 차량을 인도해주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대신 피고들에게 이 사건 C200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C200 차량의 매매대금 28,7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F은 P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중고자동차 딜러(판매사원)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피고 B은 위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일을 배우던 사람이며, O은 파손된 외제차를 매입한 다음 수리하여 판매하는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고, G은 F 등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2014. 10.경 F으로부터 이 사건 S350L 차량을 2,6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차량 매매대금은 Q 주식회사에 이 사건 S350L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B의 모 피고 C 명의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S350L 차량은 원래 R회사의 소유로 O이 R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여 F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G이 2014. 10. 2. S으로부터 돈을 빌려 J(S의 아내)의 계좌를 이용하여 F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F이 당일 그 중 2,300만 원을 O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후 피고 B은 2014. 10. 24. 피고 C 명의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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